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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right">법인고객지원팀에서 근무하다가</p> 희망퇴직을 한 사람이 이번 신설법인 kt 넷코어에 ,25.1.2일자로 계약직으로(1년) 채용 되었다. (위 사람은 '24.11.27~'24.12.31일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법인고객지원팀에서 업무를 하였다)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가리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span> 이렇게 하려면 지난 희망퇴직 당시 모든 직원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기준도 명분도 없는 회사의 행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1년후 재차 재계약이 될수 없다고 누가 장담 할것이며, 1년후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데 얼마나 특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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